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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구합155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5. 9.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31m 구간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2018. 6. 30.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나가 음주측정에 응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