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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1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장거리 운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전과 외에도 실형 전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