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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1192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3.부터 2018. 3.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7. 12. E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위 대여 당시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다만, D과 E, 피고 B은 이 사건 제1대여 당시 대여금 액수가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중 2016. 7. 12.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D은 2016. 7. 26.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 당시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 다.

D은 2016. 9. 12. 피고 B, 피고 E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6년 증서 제2476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1. F 주식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실물재하시험비(H대학교 하이브리드 시험실) 관련 잔대금 3,000만 원은 D이 E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미지급된 3,000만 원을 이 사건 제2대여에 의한 C의 채무 3,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D은 5,000만 원에 대하여 F 이사 E이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 C는 H대학교 하이브리드 시험실에 미지급 3,000만 원을 직접 지불하여 D에 대한 채무를 종결한다.

2.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I과 계약이 성사되면 1차 기성금 수령시 F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금액은 F와 손익계산시 반영키로 한다. 라.

D은 2017. 3. 24. 원고에게 D의 E 및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3. 27.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들은 2017. 3. 28.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