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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4 2018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9:55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LH5 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 공동 161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