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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1.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 및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업무 미숙으로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7,700만 원을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 직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세금을 해결해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해결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같은 날 500만 원,

7. 27. 300만 원,

9. 28. 1,7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C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 및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업무 미숙으로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7,700만 원을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법인세 해결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자주 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6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해결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위 농협 계좌로 금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이행각서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