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2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1:10경 남양주시 C 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집 욕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훔쳐보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빌라와 담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철문 걸쇠를 열어 철문을 열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창문 앞에서 피해자의 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