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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0:10 경 서울 강서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장 E( 남, 29세) 가 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이 뭐 영장 청구권을 달라고 좆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1. 피해자들이 녹음한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