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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만 도합 6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