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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390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8,000,000원에서 11,248,510원에 대한 2016. 5.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6. 3. 24.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800만 원에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