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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정9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토지 지분 1/3을 소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9:00경 위 토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마을 통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약 71㎡의 진입로에 설비업자인 C로 하여금 쇠말뚝 7개를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지적도 등, 일산서구청 다수민원 회신공문

1. 수사보고(현장조사)-E지도 거리표기, E지도로 확인한 말뚝 설치 이전 도로진입로 모습,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한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