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시 권선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2개(우리은행 C, 수협 D)와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예금통장 개설시 신청한 거래알림서비스와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타인이 예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04:58경 수원시 B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우리은행(C) 계좌에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2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5,970,000원 공소장에는 5,9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971,600원을 이체하였다.
나. 계속해서 2012. 11. 30. 05:32경 위 가항 편의점에서 수협 계좌(D)에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80,000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물품 구입하고 71,200원 상당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및 수협 계좌에 보관하던 5,042,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편철된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