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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4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시 권선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2개(우리은행 C, 수협 D)와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예금통장 개설시 신청한 거래알림서비스와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타인이 예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04:58경 수원시 B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우리은행(C) 계좌에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2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5,970,000원 공소장에는 5,9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971,600원을 이체하였다.

나. 계속해서 2012. 11. 30. 05:32경 위 가항 편의점에서 수협 계좌(D)에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80,000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물품 구입하고 71,200원 상당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및 수협 계좌에 보관하던 5,042,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편철된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