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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1:00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일산방향 93.5km 지점 소래 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안전지대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여 3 차로로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앞 휀 다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씨 제이 대한 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위 포터 화물차를 냉동 판 넬 교체 등 수리비 약 2,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