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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2026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H 일대 17,8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I 소유 서울 성북구 J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을, 원고 B, C, D은 위 건물 1층 중 각 일부를 각 점포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 E은 위 건물 중 3층을, 원고 F은 위 건물 중 4층을 각 주거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2014. 3. 17.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4. 3. 20.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7. 7. 28.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원고 A, B, C, D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등에 관한 재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I과 사이에, ① 원고 A은 2011. 10. 28. 위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② 원고 B은 2012. 3. 23. 위 건물 1층 중 5평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③ 원고 C은 2016. 2. 19. 위 건물 1층 중 10평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④ 원고 D은 2011. 3. 15. 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