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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노16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2007년 5월 내지 6월 일자불상경 장난으로 피해자가 입은 바지의 무릎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한 뼘 정도 내렸을 뿐이므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도 장난으로 느꼈으며 성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7년 겨울 일자불상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의를 벗고 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근처에 있게 되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당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해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7년 5월 내지 6월 일자불상경 강제추행의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