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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6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9:25경 인천구치소 1101동 C 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 보고(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