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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3가단514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2,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각 일부 증언,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취지의 각 사실조회 결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6. 11.경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F 소재 주택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방수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46,000,000원에 도급하고 그중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잔금 26,000,000원은 2013. 7.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0.경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렉산캐노피 공사 부분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걸어만 주면 되는데 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26,000,000원에서 위 부분 공사비용 500,000원을 공제한 2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계약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대부분 실외 인테리어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대부분 실외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것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완료하였을 뿐, 실외 인테리어 공사는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공사한 부분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위 미시공ㆍ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다.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