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 경장 D에게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구술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법경찰관리는 “2010. 8. 9.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고소인 E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넘어진 고소인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찼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그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오기 전까지 택시에서 내린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구두 고소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등과 전화 진술 청취),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검찰 조사에서 무고사실을 인정함),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