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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2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 경장 D에게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구술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법경찰관리는 “2010. 8. 9.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고소인 E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넘어진 고소인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찼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그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오기 전까지 택시에서 내린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구두 고소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등과 전화 진술 청취),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검찰 조사에서 무고사실을 인정함),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