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2. 23:05 경 구미시 B 빌라 C 동 503호에서 피해자 C( 남, 28세) 와 휴대폰 사용 관련하여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 해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유리창을 향해 밀어 얼굴 과 몸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