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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71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6,0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2. 1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