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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가단6212

부당이득금반환 및 구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는 피고가 신축한 의왕시 D동 소재 E의 분양대행업무 및 평택시 F상가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E 분양계약자 11명이 2006. 2.경 165,000,000원 상당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F 상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자,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수분양자들을 만나 합의하되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일단 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피고가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당시 F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수분양자들의 대리인인 G과 20,000,000원에 합의하고 피고 대신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대신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 10, 22,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E 상가를 분양받은 H 외 10인이 위 상가가 부실시공 되었고 하자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는 한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소유의 평택시 F 201호 등에 관하여 2006. 2. 10.자로 청구금액 165,000,000원으로 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E 관리소장이라는 G과 사이에 2006. 2. 26.자로 "본인 A은 금 10,000,000원을 27일 G에게 지급하고,

3. 26.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이유 : 평택 가압류 취하 및 소송취하"라고 기재된 합의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합의지불각서’라 하고, 이후 원고가 지급이유를 "평택 B 가압류 취하 및 소송취하 대위변제"로 수정하였다

를 작성한 사실, 이후 2006. 3. 8.자로 위 가압류등기가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