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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나8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 원고의 조부인 망 L는 1918. 5. 3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71. 7. 26. 접수 제1035호로 망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1987. 7.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0. 15. 접수 제42903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 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 10. 접수 제1009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망 AF는 망 M의 자(子)이고, 피고 D는 망 AF의 자(子)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처(妻)이다.

원고

등의 상속관계 망 L는 1940. 9. 15. 사망하여 장남인 망 AG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AG이 1972. 8. 30.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원고에게 6/23, 망 AH, AI에게 각 4/23, 망 AJ에게 1/23, 망 AK, 선정자 AE에게 각 4/23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이후 망 AH이 1984. 1. 3. 사망하여 망 AH의 상속지분 4/23은, 선정자 P와 Q에게 각 12/276, 선정자 R, S, T에게 각 4/276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또한 망 AI은 1995. 9. 29. 사망하여 망 AI의 상속지분 4/23은, 선정자 U에게 12/161, 선정자 V, X에게 각 4/161 지분으로 각 상속되었고, 망 AJ가 1999. 10. 3. 사망하여 망 AJ의 상속지분 1/23은, 선정자 Y, Z, AA에게 각 1/92 지분으로 상속되었으며, 망 AK이 1991. 1. 29. 사망하여 망 AK의 상속지분 4/23은, 선정자 AB에게 4/161, 선정자 AC, AD에게 각 2/161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피고들의 상속관계 망 M는 1987. 7. 9. 사망하여 망 AL가 6/18, 망 AF가 6/18, 피고 AM이 1/18, 피고 C가 4/18, 피고 J이 1/18 지분씩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