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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4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배우,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D)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E부터 F까지 에스비에스(SBS) 방송국에서 방영한 ‘G’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출연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온라인 장터 사이트인 ‘지마켓’(이하 ‘이 사건 쇼핑몰 등’이라 한다)에 원고가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위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A 귀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쇼핑몰 등에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한 것은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초상과 성명의 사용을 승낙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광고모델료)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원하지 않는 곳에 원고의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250만 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250만 원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재산권으로서의 초상성명권을 의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