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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1 2015가단2174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67,290원, 원고 B에게 10,75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5. 10. 13.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D 소재 블록조 슬라스가 2층 주택 및 점포 중 1층 일부인 각 33㎡ 합계 6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2,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및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5.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5. 9.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종전 임차인인 E(임대차기간 만료일 2016. 4. 5.)과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5.경 이 사건 상가에서 도자기 소품 등을 제작 및 판매업을 위한 전기오븐을 설치하기 위해 전기시설ㆍ증설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임의적으로 전기 증설 공사를 진행하다며 그 공사를 방해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5. 11.경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기증설과 관련된 공사를 모두 철거 및 원상복구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전력 남부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기증설에 동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막상 전기증설 공사를 하려하자 산업용 전기증설에 동의한 적 없다며 전기공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