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0:50경 익산시 망성로14 (주)하림 D 생산공장 내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날로 피고인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과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C에게 막 머리를 들이밀며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C의 싸움을 F 등과 함께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증언을 하기 전 선서를 거부하려고 하였고,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 휴게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당시 현장에 늦게 와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