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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2 2014고정6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0:50경 익산시 망성로14 (주)하림 D 생산공장 내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날로 피고인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과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C에게 막 머리를 들이밀며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C의 싸움을 F 등과 함께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증언을 하기 전 선서를 거부하려고 하였고,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 휴게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당시 현장에 늦게 와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