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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8 2015나2240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12. 2. 25. C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2억 1,848만 원으로 정하여 숯가마 철거 및 축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5,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억 6,34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

나. 판단 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