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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66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서출판 C’이라는 상호로 인쇄, 출판, 광고물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7.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2. 31.까지 B지역주택조합 분양광고대행을 납품하고, 용역비는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정산은 납품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월 30일 기준 익월 10일 지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단지, 명함 등의 광고물 등을 제작, 납품한 후 2017. 12. 14. 피고에게 합계금액 46,200,000원(= 공급가액 42,000,000원 세액 4,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행하여 준 위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D회계법인은 피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 6. 25.경 원고에게 2017. 12. 28.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46,200,000원이 맞는지 원고의 장부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송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