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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8 2017나2521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고지 원고는 2017. 1. 7. 피고에게 잘못 지급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7.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중과실로 이 사건 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과실 유무나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7. 2.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