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임야 4,958㎡ 중 4,958분의 1,32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9. D 소유의 진주시 C 임야 4,9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E사’라는 이름으로 임시로 요사체와 법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2. 13.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2016. 3. 2. 그 어머니인 G에게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6. 4. 21. H, I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지분 중 일부인 1,323/4,958 지분을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피고와 이 사건 임야 및 E사 운영권을 피고에게 위임하되, 사찰운영 등을 합의하게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2.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H, I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과의 위 나.
항 기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016.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에 마쳐져 있던 J 주식회사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23/4,95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1.항에서 본 사실, 갑 제7, 8호증[피고는 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K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8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 사건 합의각서(갑 제3호증 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