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답 1,92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9. 11. 5. 그 중 443/1926 지분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2010. 7. 28.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자신의 443/1926 지분에 관하여 권리자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2015. 6. 29. 분할 전 토지 중 228㎡는 분할되어 부산 기장군 D에 이기되었고, 위 C 답 1,926㎡는 1,698㎡로 변경되었다. 라.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원고는 별지 기재 각 토지(분할 후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483/1926 지분, B은 443/1926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B의 443/1926 지분에는 권리자를 부산저축은행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이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선내 (가)부분 1,255㎡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B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선내 (가)부분 1,255㎡를 제외한 나머지 443㎡를 각 특정하여 점유하면서 구분소유하기로 하였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 그렇다면 원고와 B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점유부분에 대한 타방의 지분등기는 서로 명의신탁을 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부분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선내 (가)부분 1,255㎡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