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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은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신 재생 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다 겹 보온 커튼 설치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원예 농업인이고, C은 부직포를 생산하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다 겹 보온 커튼 설치사업’ 은 국제 유가 및 농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 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원예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 또는 지방비로 충당되는 보조금은 ‘ 보조사업자가 총사업 비의 50%를 자 부담금하는 것’ 을 조건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C에게 다 겹 보온 커튼 설치사업을 맡기면서 ‘ 실제로는 피고인이 C에게 자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피해자 나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로 마음먹었다.

2. 범행 내용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경 나주시 식품 유통과 원예 특작 사무실에서 피해자 나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나주시 E, F 소재 하우스 등에 총 사업비 3,000만 원(= 국비 등 1,500만 원 자 부담금 1,500만 원) 을 들여 다 겹 보온 커튼 설치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자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무통장 입금 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나주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에서 2013. 9. 1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