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부 경찰서 C에서 근무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관이다.
피고인의 처 D은 피해자 E가 소유한 대전 서구 F 건물 중 일부를 임차 하여 G 이라는 식당을 경영해 왔다.
피해자는 2016. 2. 28. 자 임대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D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지만 D과 피고인은 권리금 등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건물 외벽의 타일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D을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고 간판도 철거된 상황에서 2016. 3. 2.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7. 13:30 경 G의 간판 3개가 공사에 방해되자 이를 떼어 내 인근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다.
D은 이에 항의 하면서 대전 서부 경찰서 H 지구대에 신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경찰관들이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위 건물 1 층의 빈 사무실 내 위 I 등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느냐,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등 위협조로 말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I 등이 지구대 지역경찰 1 팀 장인 경위 J에게 지원을 요청해 위 J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J 등 경찰관 3명과 목격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이 새끼가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나, 개새끼, 내가 누 군 줄 알고 이 새끼가 싸가지 없이 까불어, 이 씹새끼, 확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