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82』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사내이사 D, 이하 ‘C‘)의 주민 자치회장으로서, C으로부터 상주시 E아파트의 분양업무 및 관련대출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C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분양대금을 미지급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양을 실시하였는바, F(106동 402호)와 G(105동 107호, 407호)는 위와 같이 특별분양(2010. 11. 10. 소유권이전등기)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F, G가 분양대금을 미지급한 점에 착안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가치 중 미지급대금 부분만큼은 C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그 부분을 C의 기존 회사 채권자들(H, I,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무관계를 정리하여 가처분 등 강제집행의 염려가 없도록 하는 등 분양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F, G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각각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금원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이 미리 받아둔 F, G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하여 F, G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K으로부터 C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새로이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0. 12. 28.경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L 법무사 사무장 M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6동 402호 및 105동 107호 등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권자 N(K의 처제), 채무자 F 및 G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L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