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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7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01:00 경 위 업소 5 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양주 2 병, 캔 맥주 4 병, 과일 안주 등 43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