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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9 2017가단53115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23,947원과 그 중 32,313,557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터닝센터 외 2개의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하면서, 리스금액을 5,500만원, 리스료를 월 1,227,6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 연체이율을 연 25%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상당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6. 12. 19. 해지되었다. 라.

2017. 3. 3.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원리금은 33,923,947원[= 원금 32,313,557원(= 미회수 원금 31,752,557원 가지급금 561,000원) 약정이자 1,610,3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원리금 33,923,947원과 그 중 원금 32,313,557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하단319, 2017하면31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