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22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68,435원 및

가.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 관련 기자재 및 부자재를 납품, 유통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디저트카페 가맹 사업 및 커피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4. 원고가 피고에게 커피머신, 기계장비, 카페 식자재, 부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은 정의를 갖는다. 커피머신 및 기계장비는 “머신”이라 칭한다. 카페 식자재 및 부재료는 “재료”라 칭한다. 제5조(물품 비용 지불) 위 계약서에 의하면, ”재료“의 대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머신”의 대금은 수령 및 설치 7일 전에 50%, 설치 후 익월 15일 내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갑(피고)은 머신의 수령 및 설치 7일 전에 을(원고)에게 계약금 50%를 현금 또는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머신” 납품 계획은 계약금이 완납될 시 효력이 있다. ⑤ 갑은 매월 말일까지에 구입한 “재료” 대금 납부는 익월 10일에 현금 또는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전액 송금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을 불이행한 당사자는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및 관련 있는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의 일방적인 해지는 을이 제공하는 머신 공급가와 소비자가의 차액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4. 원두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대금결제) 대금 지금은 당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