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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고향인 중국 길림성 선후배 지간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5. 3.중순경 중국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WeChat)'의 ’F‘ 채팅방을 통해서, 피고인 B은 그 무렵 A의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피고인 C은 2015. 3. 24.부터 B의 소개를 통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수거 및 송금책(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현금인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또는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대출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4. 1. 오전경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여, 30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농협통장과 하나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니 이 통장을 동결시켜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