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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 두 배로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내에 두 배로 만들어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원을, 2011. 11. 11.경 700만원을, 2011. 12. 7.경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아버지가 (주)넥슨 부사장과 친분이 있다. 내가 잘 얘기하여 (주)넥슨에 취직시켜 줄테니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주)넥슨의 부사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받더라도 (주)넥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2. 1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카드 마그네틱이 고장 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낼 것이니 그 돈을 바로 나에게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600만원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