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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81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 10.경부터 2012. 5. 18.경까지 광주시 B, C에서 ‘D 펜션’이라는 숙박업소를 설치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라는 것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