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8. 8. 28.까지 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년경 경주시 B 답 201㎡, C 답 804㎡, D 답 754㎡, E 답 답 113평(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논’이라 한다)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논 인근에는 지방하천인 F이 있다.
경주시장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F의 점용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경주시 G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F을 건너는 교량인 H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3. 4.경 피고 경주시에게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경주시 I에서 경주시 J까지에 이르는 F 구간 1,620㎡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경주시는 2013. 5. 7.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점용권자가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 등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허가기간을 2013. 5. 8.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천점용을 허가하였다
(위 허가기간은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2016. 12. 31. 만료되었다). 마.
그 후 피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F을 가로지르는 가도를 설치하였다.
바. 그런데 2016. 10. 5.경 경주시 일대에 태풍 차바로 인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위 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의 하천이 범람하여 제방이 유실되고, 이 사건 논과 그 일대의 토지가 침수되어 농작물과 흙이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현대건설이 가도를 하천 물막이 공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