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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92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9(2)민,140]

판시사항

계약체결상의 과실.

판결요지

피고 갑으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였다가 피고 갑과 피고 을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입목매매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의 목적물에 대한 무효의 것이었으므로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청구의 원인으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보문학원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무량사가 1952. 3. 15. 그의 소유이던 그 판시임야(지반과 입목을 포함한 임야) 중 200정보를 피고 보문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동학원에 기증하였고 그 기부행위를 문교부장관이 그해 7. 25.자로 인가하였으며 위 보문학원은 그가 경영하는 보문중고등학교 교사신축을 위하여 1960. 1. 11. 위 수증임야상의 입목만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그 대금이 완급된 후인 1961. 3. 31. 문교부장관은 그 입목매매를 인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관계관청으로부터 그 매수입목에 관한 임야사업 요령의 인가를 받은 사실까지 있었던바 그후 1961. 12. 25. 피고 보문학원의 피고무량사를 상대로한 그 판시와 같은 소송사건에서 위 무량사의 그의 소유임야에 관한 위와같은 기증행위가 동사찰의 목적을 수행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하거나 그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성질의 무효행위였음을 이유로 하는 위 보문학원 패소의 판결이 1965. 5. 21.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매수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소론이 들고있는 바와같은 원고의 주장(1971. 1. 15.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들)에 관하여는 갑제9호증의9에 의할지라도 위 200정보의 임야(그지반과 입목을 포함한 임야)가 피고 무량사로 부터 직접 피고 보문학원에 기증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한바이니 (원래 입목은 그지반에 부합된 것이었은즉 설사 위 임야내의 입목이 무량사로 부터 충청남도 교무원에 증여되어 동 교무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록상 그 입목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였다는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는 그매수로 인한 입목소유권을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할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오해와 그주장에 관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었다고는 할수없으므로 그논지를 받아들일수 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상 본소 중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피고 보문학원으로부터 전시 200정보의 임야상 입목을 매수하였다가 동 피고와 피고 무량사간의 전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입목매매가 당초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목적물에 대한 무효의 것이었으므로 인하여 그 매수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청구의 원인으로 하는 것이었음이 뚜렷한 바인즉 원고로서는 위 피고에 대하여 그 입목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의 그 매매의 이행 이익에 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취지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들은 유효히 성립된 매매가 매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을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본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3.12.선고 70나1121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