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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8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1:15경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B 아파트에서, 그곳 중앙광장에 설치된 인도의 양쪽 기둥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주차시켜 인도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