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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7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전자상가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거래처였던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물건 납품을 위한 대금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경 서울 용산구 I상가 15층 120호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주변기기 및 액세서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 대금을 제공하면 우리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납품할 테니 그 이익금을 1/3씩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납품대금을 받아도 이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여 업체에 납품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기존 거래처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2,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26,48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1. 각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채무존재 확인 내용증명, 출금ㆍ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