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9 21:14 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청과물 경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90 왕숙 2 교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삼이 일 퍼센트 (0.3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