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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367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특정이 필요한 경우 지번과 층수로 표시한다)의 소유자인데,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오빠 망 E의 부인,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원고의 주택관리 위임과 피고 C의 임대 및 보증금 수령 원고는 2011.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 C은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D를 대리하여 2011. 9. 29.부터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일자 목적물 임차인 보증금 1 2011. 9. 27. F 주택 전체 G 6,000만 원 2 2011. 9. 29. H 주택 2층 I 2,000만 원 3 2012. 5. 2. H 주택 1층 J 1억 3,000만 원 4 2012. 5. 9. H 주택 3층 K 1억 4,000만 원 5 2012. 5. 중순 H 주택 지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7,000만 원 원고와 피고 C의 보증금 반환약정 및 피고 B의 어음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0388호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H 주택 지하를 가압류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 B의 배서가 있다.

약속어음 앞면 A 앞, \ 270,000,000, 지불기일 2013년 12월 30일, 발행일 2012년 9월 19일, 상기 금액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이 약속어음상환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지불지 : 영등포, 지불처소 : A, 발행지 : C, 발행인 : C 약속어음 뒷면 표서의 금액 B(날인)씨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