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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 2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일명 ‘E’, F 등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E’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NateOn)이나 페이스북(Facebook)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anger Phishing)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F은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중국과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모집,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 후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속칭 ‘세차’), 다시 F으로부터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8. 7.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다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므로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라.‘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