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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 선고 2015두38122 판결

제품수거등명령처분취소

사건

2015두38122 제품수거 등 명령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55207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9.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