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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20:30 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 진하 해수욕장’ 입구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해맞이로 1689에 있는 ‘ 화정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 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1998년 이전 총 5번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