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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위 C이 대전 중구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서대전지점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과 접촉하였고, 그 결과 위 C이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5. 위와 같이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D로부터 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위 D에게 “미래감정평가법인에 잘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다. 감정평가를 잘 받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과 접촉한 다음, 위 C에서 시행 중이던 대전 중구 F에 있는 택지조성사업부지 약 2,700평에 대하여 미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4억 5,0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 C이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D에게 위와 같이 대출 알선 및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돈 5,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D는 위 돈 5,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석개발에 지급해야 할 돈 2,000만 원을 위 D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2011. 5. 2.경 주식회사 리더스산업이 배서한(공소사실에는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03면에 의하면 주식회사 리더스산업은 배서인이다)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D에게 부탁하여 D는 위 약속어음을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