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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 명호불상의 건물 5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1세)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앞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