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는 소외 D으로부터 사기,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후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609호로, ‘C가 D을 기망하여 국방부 공사담당 군인들을 통해 국방부 발주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8. 9. 5.경부터 2008. 10. 4경까지 합계 1억 3천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나. 위 재판 도중이던 2013. 12. 16. C와 D은 'C가 합의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D에게 지급하되,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고, 이로써 C와 D간에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2013. 12. 18.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C는 위 형사사건에서 합의된 점 등이 고려되어 2014. 2. 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 3천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C가 항소하여 2014. 9. 4. 수원지방법원 2014노835 사건에서는 C가 2008. 9. 5.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총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원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피고가 2014. 5.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